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억울하고 당장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해명보다 먼저 고소 사실과 죄명을 파악해야 합니다
- 정보를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고소 수사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사건 내용과 죄명 확인고소 사실과 담당 수사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죄명이 문제인지 파악합니다.
-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계약서,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를 삭제 없이 보존하고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출석 일정 조율과 진술 전략 수립변호사 일정에 맞춰 출석일을 조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과 제출할 서면을 확정합니다.
- 조사 입회와 조서 확인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점검하고 조서 내용을 열람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 의견서와 증거 제출혐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 처분 방향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피고소 사건은 어떤 결과로 끝나나요?
| 처분 | 의미 |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 |
|---|---|---|
| 혐의없음 |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함 | 사건 종결, 전과 없음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의사 등 소송 조건 흠결 | 사건 종결 |
|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재판은 받지 않으나 수사경력이 남음 |
| 약식기소 | 벌금 등 서면 심리로 진행 |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음 |
| 정식기소 | 법정 공판 진행 | 유무죄와 형량 다툼 |
구속된 경우 경찰은 10일, 검사는 10일의 구속기간을 가지며 검사는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은 영장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했는가
- 이메일, 메신저, 계약서, 거래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부분을 구분했는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를 확인했는가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가
-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했는가
피고소 수사에서 지켜야 할 핵심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진술이 이후의 기준입니다
준비 없이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번복하면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하지 말고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요점을 정리합니다.
증거를 지우면 사건이 악화됩니다
불리한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구속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맞고소와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라는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처벌불원 문구와 변제 조건을 정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상사 분쟁에서 고소당한 기업인은 서지현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동업 정산금 청구, 경업금지가처분,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동업계약서 검토 등 기업 분쟁 경험
- 명예훼손·모욕, 데이트폭력,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수행
- 금융권 법무팀 경력으로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서면 구성
-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2025년 7월 7일) 등 공적 위촉 이력



고소인 입장의 절차는 형사고소 대리 변호사에서, 고소장의 구성 방식은 고소장 작성 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접수한 경우는 경찰 고소 대리의 절차 설명이 참고가 됩니다.
피고소 수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특히 3회 이상 불응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출석 일정 조율과 사유 소명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Q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서 내용을 확인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사건 초기에 선임할수록 첫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하면 바로 전과가 남나요?
고소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면 전과가 없고,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종결되지만 수사경력은 남습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사건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배임, 사기처럼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도 있고, 이 경우에도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변제 조건과 처벌불원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고소당한 직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피고소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이 될 수도,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어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상담과 이메일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페이지에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일정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 직통 상담010-7934-7247
- 사무실02-544-4391
- 이메일 문의jhseo@younglaw.co.kr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