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접 고소하면 무엇이 번거롭고 위험한가요?
대표님이 직접 고소하면 이런 부담이 따릅니다.
- 본업과 수사기관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
- 조사 일정이 대표님의 사정과 무관하게 잡힘
- 감정이 앞선 표현이 조서에 남아 상대방의 반박 자료로 쓰임
고소 이후에는 상대방의 반격도 예상해야 합니다.
- 맞고소
- 합의 압박
- 재산 은닉
형사 절차와 민사 보전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이겨도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리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신하나요?
고소 대리는 서류 제출만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변호사가 맡는 역할과 의뢰인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변호사의 역할 | 의뢰인이 하실 일 |
|---|---|---|
| 사건 분석 | 사실관계, 죄명, 증거,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고소 실익을 판단 | 자료 전달과 사실 확인 |
| 고소장 작성과 접수 | 죄명과 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작성해 대리 접수 | 위임장 작성, 내용 확인 |
| 고소인 조사 준비 | 예상 질문과 진술 요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석 | 일정에 맞춰 출석 |
| 수사 진행 대응 | 추가 증거, 의견서, 계좌추적 요청 등 보강 서면 제출 | 새로운 자료 공유 |
| 처분 후 대응 |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결과 분석과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검토 | 결과에 대한 판단 협의 |
| 민사 병행 | 가압류, 정산금 청구, 손해배상 등 회수 절차 설계 | 자산 정보 제공 |
고소인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조사는 직접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출석 전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에 동석해 조력합니다.
고소 이후 형사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고소장 접수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 고소인 조사와 증거 제출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 피고소인 조사와 보강 수사피고소인 소환, 대질, 계좌 및 통신 자료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처분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불복 또는 재판불송치에는 이의신청,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기소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고소 대리인을 선임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형사 사건과 기업 분쟁을 함께 다뤄본 경력이 있는가
- 고소 전에 승소 가능성과 위험(무고, 맞고소)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가
- 업무 범위(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불복, 민사 병행)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가
-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연락 체계가 있는가
-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는가
고소 대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하십시오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시기와 조건을 통제하십시오
횡령과 배임은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지만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서에 변제 시기와 처벌불원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불기소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당일 분석을 시작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서지현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맡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 금융권 법무팀에서 채권 회수, 사해행위취소, 계약 분쟁을 다룬 경험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강동구 부동산 전문상담 위원,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데이트폭력·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 기준은 고소장 작성 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반격해 오는 경우의 대응은 피고소 수사 대응을 참고해 주십시오.
형사고소 대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에게 맡기면 직접 고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는 접수 전에 죄명과 증거를 설계하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며, 처분 후 불복 기한까지 관리합니다. 대표님은 본업을 이어가면서 사건의 진행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무 범위와 비용은 상담에서 서면으로 사전에 안내하며,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고소인이 조사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출석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진술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조력합니다.
Q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하며 오히려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민사소송은 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주장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맞춰야 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나 양형이나 처분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Q지방이나 해외에 있어도 고소 대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와 이메일, 위임장과 자료 전달로 접수와 서면 대응을 진행하고, 조사 일정만 조율하면 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기반으로 전국 사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상담 신청 후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고소,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고 절차는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고소는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 상대방의 반격, 처분 결과에 따른 불복 기한까지 놓치지 않아야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직통 상담과 이메일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페이지에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 직통 상담010-7934-7247
- 사무실02-544-4391
- 이메일 문의jhseo@younglaw.co.kr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